고용자와 직원 모두에게 유용한 임금 관련 노동법 (Employment Law) 법률 상식

안녕하세요 The Choi Law Group 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민간 부문(public sector)에서 직원 (employee) 으로 일을 하거나 고용주 (employer) 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법은 우리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직원과 고용주 모두 이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법은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및 기타 임금 등을 규정합니다. 직원으로서 이러한 법을 알면 고용주로부터 공정한 대우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서는 비즈니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직원들이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소송 및 벌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활동에 대한 리스크 및 비용을 줄이며 비즈니스 평판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The Choi Law Group 칼럼에서는 미국 연방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와 뉴저지 최저임금법인 New Jersey Wage and Hour Law (NJWHL) 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FLSA 및 NJWHL 면제 직원인지 (exempt employee) 아니면 해당되는 직원인지 (non-exempt employee) 확인해야 합니다. FLSA 및 NJWHL 면제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을 (overtime pay)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지만 해당 대상 근로자는 시급 및 초과근무수당을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LSA는 직원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면제 대상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고정된 급여를 받아야 하며해당 급여는 주당 최소 684달러 또는 연간 35,568달러가 되어야 하며FLSA에서 명시한 면제 직종에 종사하거나 예외조항에 해당되야 합니다.

면제 대상 근로자는 최저시급을 받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해당 주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면제 대상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아야 되는 수당입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은 해당 직원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뉴저지 주의 최저 시급은 대부분의 근로장소에서 시간당 14.13달러이며 2024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계절근로자 (seasonal worker) 또는 직원이 6명 미만인 소규모기업의 최저 시급은 현재 시간당 12.93 달러이며 2026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팁을 받는 직원은 최저 시급이 시간당 5.26이지만, 팁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 14.13달러가 되야 하며 해당 총 시급이 14.13달러 미만일 경우 고용주가 직원이 받는 최소 시급이 14.13 달러가 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FLSA 및 NJWHL를 위반했다면 근로자는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 기간 이내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즉,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해서 공소시효 이전에 대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LSA의 공소시효는 2년이며, 고의 위반의 경우 3년으로 연장됩니다. 고의 위반은 고용주가 본인의 행위가 FLSA 저촉됨을 알고 있었거나 저촉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하고도 의식적으로 무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뉴저지는 NJWHL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6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즉, 뉴저지 주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시간 위반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뉴저지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매달 최소 2회 이상에 걸쳐 지급해야 하며, 고용주는 임금을 받은 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급여에서 공제되는 내역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다양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1)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2) 법으로 지정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비율로 지급하거나 (3) 초과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불하지 않거나 (4) FLSA 및 NJWHL 해당 대상 직원 (non-exempt employee)을 면제 대상 (exempt employee)로 잘못 분류하거나 (5) 영업 준비 및 청소 업무와 같은 업무를 근무 시간 이외에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FLSA 및 NJWHL 위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LSA 위반으로 직원인 피고가 승소한다면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으로 10,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총 20,000달러에 대해 추가로 10,000달러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NJWHL 위반의 경우는 미지급 임금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NJWHL를 위반했다고 고용주는 그 직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과 미지급 임금의 200%에 대한 청산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으로 10,000달러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총 30,000달러에 대해 추가로 20,000달러를 청산된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와 직원 모두 연방 및 뉴저지 주 노동법에 명시된 최소임금 및 추가근무에 대한 법률을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권리를 행사하려는 직원이든, 법을 준수하려는 고용주이든, 복잡한 노동법 이슈를 검토하고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노동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송 리스크를 줄이거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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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The Choi Law Group, LLC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