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뉴저지 유산 상속 및 분배 절차의 개요

지난 달 저희 The Choi Law Firm 칼럼에서는 고인이 유언장(will)을 작성하지 않고 별세하는 경우(intestate) 뉴저지 주 법에 의해서 무유언 유산분배절차(intestate probate process)가 진행되며 유산(estate)은 뉴저지 주법에서 지정하는 비율로 분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산이 사후에 뉴저지 주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분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달 칼럼에서는 뉴저지 주의 유산 상속 및 분배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에서는 고인의 명의로 된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유산분배절차를 (probate process) 거쳐야 됩니다. 뉴저지 주에서 유산분배절차는 고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군(county)의 유언검인 법원(Surrogate Court)에서 진행되며 유언장이 없거나 있는 두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적법한 유언장만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준비하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뉴저지 주법에 따라서 법원이 유산 집행자(administrator)를 지정할 것을 신청해야 되며 이 절차는 고인 사후 5일 이후에 유언검인 법원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자 우선권은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자녀 보호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3촌, 양자 순서로 주어지게 되며, 집행 우선권자는 법원에 고인의 사망 증명서(death certificate), 고인의 자산 목록, 고인의 채무 목록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집행 우선권자와의 인터뷰 후 유산 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임명된 집행자는 뉴저지 법에 명시된 고인의 남겨진 가족 상황에 따라서 유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식 (배우자의 자식인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100% 분배배우자와 자식 (배우자 자식 아닌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25% (최소 5만 최대 20만불), 그 후 자식들에게 동일하게 분배자식만 생존: 각 자식들에게 동일하게 분배. 만일 자식이 먼저 별세하고 손주/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식에게 돌아갈 비율을 동일하게 분배자식 없이 배우자와 부모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25% (최소 5만 최대 20만불) 및 나머지 유산의 75% 분배, 나머지 부모에게 분배배우자 및 자녀 없이 부모만 생존: 부모에게 100%배우자, 자녀, 부모 모두 없이 형제자매 생존: 각 형제자매에게 동일하게 분배

만일 고인이 유언장을 준비 후 별세하셨다면 유언장에서 임명된 집행자(executor)가 법원에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고인 유언장 원본(original will) 및 고인 사망 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만일 고인의 유언장이 뉴저지 주법이 명시한 자체증명(self-proving) 양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유언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법원에 출두해서 증명서 작성(proof of witness)을 해야됩니다. 유언장을 통한 유산 분배절차는 고인 사망으로부터 최소한 10일 후 시작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산 상속 대상자들(heirs)은 고인 사후 5일(120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취급되며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에서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Application for Probate, Authorization to Accept Service of Process, Executor Qualification, Child Support Verification 등 서류들을 집행자에게 발행하며 그 후 집행자는 해당 서류를 완성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유산 분배를 집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유언장 없이 별세한다면 본인의 자산을 원하는 방법으로 분배할 수 없으며, 유언장을 준비하셔도 유산 상속을 위해서는 법원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대로 유산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유언 집행자가 시간적 및 행정적인 부담을 다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본인 사후 가족들이 조금 더 수월한 방법으로 유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이 뉴저지에서는 신탁(trust)을 설립해서 해당 신탁으로 지정한 자산은 유언검인 법원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음 달 The Choi Law Group 칼럼에서는 신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칼럼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변호사-고객 관계를 설립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The Choi Law Group, LLC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The Choi Law Group, 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