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의 형태가 가장 적합할까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업자가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중의 하나는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입니다. 결정한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자금 조달의 가능성,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서류, 사업자 개인의 책임여부, 회사 설립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회사의 해산 방법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회사의 형태를 잘못 결정하면, 사업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매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 있으며, 개인 자산까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설립할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각기 다른 형태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네가지 형태의 회사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합명&합자 회사 (Partnership), 주식회사 (Corporation),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입니다. 각 회사의 형태가 가지는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사업체 (Sole Proprietorship)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회사형태는 개인 사업체 (Sole Proprietorship) 입니다. 개인사업체 형태의 회사는 스스로의 이익을위해 소유되고 운영되되며, 규제가 거의 없고, 사업자는 회사 운영 방식에 있어 자유로우며, 초기 설립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
100% 책임이 있으며, 이는 사업자 개인의 자산이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합명&합자회사 (Partnership)

합명&합자회사 (Partnership)는 개인사업체 (Sole Proprietorship)와 비슷하나 소유주가 한명이상인 회사의 형태입니다. 합명회사(General)와 합자회사(Limited)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는 모든 파트너가 자금, 자산, 노동등을 투자하며 회사 채무에 대해 100% 무한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즉, 다른 파트너보다 적게 투자했더라도 모든 사업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각 파트너가 회사에 투자한 비율에 맞춰 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지만, 개인사업체 (Sole Proprietorship)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개인의 자산이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지 않습니다.

합명&합자회사 (Partnership)는 또한 설립 및 운영비용이 더 많이듭니다.

주식회사(Corporation)

주식회사(Corporation)는 세금과 채무변제에 있어 사업자와는 별도로 취급되는 회사형태라는 점에서 개인사업체, 합명회사, 합자회사와는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자의 개인자산을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해주지만 그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즉, 회사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벌어들인 회사의 수익에 따라 세금은 내고, 사업자는 별도로 회사로 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하여야 하는 구조이며 사실상 회사 수익에 대해서 두번 납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유한책임회사(LLC)

유한책임회사(LLC)는 앞서 설명한 회사들의 특징이 혼합되어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채무변제와 손실에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책임이 제한되며 회사 수익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처럼 두번 납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포괄적이면서도 때로는 사업자간의 복잡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설립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이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각 유형의 차이점이라던지 다루어지지 않은 형태의 회사의 경우 조금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복잡한 유형들입니다. 가장 적합한 회사의 형태는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규모, 성격, 비젼, 영향권 행사의 정도, 조직의 정도, 사업특성상 소송에 대한 취약점,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구조, 예상손익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신중히 고려하여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The Choi Law Group LLC 는 회사 설립 및 해산, 연간보고, 사업운영증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법적 조언과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회사설립의 경험이 있으며,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고객이 각 형태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고려해야할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인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려면 The Choi Law Group, LLC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