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저희 The Choi Law Firm 칼럼에서는 뉴저지 주법에 의한 유산 상속 및 분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신탁(trust)을 설립해서 해당 신탁으로 명의를 이전한 자산은 사후 법원 유산분배 절차(probate process)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 The Choi Law Group 칼럼에서는 신탁과 유언장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성격, 신탁의 목적, 위탁 및 설립 시기, 신탁재산 및 운용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탁자(Grantor)는 신탁의 목적을 설립하며 신탁에 위탁한 자산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Beneficiary)를 지정합니다. 수탁자(Trustee)는 위탁자가 명시한 목적에 따라서 신탁에 맡겨진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합니다. 신탁에 위탁하는 자산으로는 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자산 외에도 미술품, 사업 지분,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을 설립하는 시기에 따라서 크게 생전신탁(inter-vivos trust)과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으로 나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산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의 도구로 자주 사용되는 생전신탁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탁자에게 신탁의 취소 및 변경의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취소가능 신탁(revocable trust)과 취소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으로 나뉘어집니다. 취소가능신탁은 Revocable Living Trust 또는 Living Trust 라고도 종종 불리고 있는데요, 이 신탁은 설립 후 위탁자가 본인의 자산을 신탁에 위탁하고, 본인을 수탁자 및 수익자로 지정해서 위탁자는 신탁의 설립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탁 명의로 이전된 자산을 스스로 관리 및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의 목적, 수탁자, 수익자 등 모든 내용을 위탁자가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취소가능신탁은 유산상속계획에 자주 사용되는 신탁입니다. 유언장 집행인(Executor)이 유언장(Last Will)의 내용대로 사용해서 법원에서 유산분배절차(Probate Process)를 통해 자산을 분배하는 것과 대조로, 취소가능신탁은 위탁자가 본인 사망 또는 의사결정 불능 시 차기 수탁자와 수익자를 신탁에 지정해 놓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의사결정 불능 시 차기 수탁자는 차기 수익자를 위해 신탁을 관리 및 운용하게 되며, 그 Living Trust 신탁에 위탁된 자산은 법정 유산분배절차(Probate Process)를 거치지 않고 분배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언장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유언장의 내용은 공공기록물(Public Record)이 되며 모두가 조회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따라서 정보 노출 및 프라이버시를 생각하신다면 취소가능 신탁을 통해 유산분배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취소불능 신탁(Irrevocable Trust)은 위탁자가 신탁의 목적 및 취소 여부에 관한 결정 및 변경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탁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제삼자를 수탁자로 임명하고 수익자도 제삼자가 되어서 위탁자는 신탁에 이전한 자산에 대한 결정권 및 수혜권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부모가 신탁을 설립하고 자산을 위탁했으나, 수탁자는 조부모의 자식이고 수익자는 손자손녀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은 신탁에 명시한 조건에 의해서만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탁에 명시된 모든 수익자가 수익자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변경할 수 있거나 신탁의 모든 자산이 수익자들에게 분배가 완료되어야 신탁이 해체될 수 있는 이러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위탁자의 유산/상속세(Estate/Inheritance Tax), 채무 의무(creditor liability) 및 Medicaid 자격 고려 대상 등 상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상속계획을 위해 신탁을 설립하면 유언장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유언장이 반드시 불필요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탁에 위탁하지 않은 자산 또는 개인물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탁 설립 후 새로운 자산 또는 개인물품이 발생하거나 신탁에 위탁하는 것을 깜박한 자산이 있다면, 그런 경우 유언장이 없이 별세하게 된다면 신탁에 속하지 않은 자산들은 주법에 의한 무유언 유산분배 절차(intestate probate process)을 통해 무조건 법에서 지정하는 대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본인 의도에 따른 원활한 분배를 원하신다면 취소가능신탁을 설립하셨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해서 모든 자산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유언장은 Pour Over Will이라고 하며, 유언장 작성자의 모든 자산을 해당 신탁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유언장(last will)과는 다르지만, living Will 그리고 power of attorney는 신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 상속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유산상속계획 (estate planning) 옵션을 검토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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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The Choi Law Group, LLC 로펌